교통사고 핵심사례 제68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무위반

교통사고 핵심사례 제68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무위반

교통사고 핵심사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사처벌의 특례 자동차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損壞)하였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면 자동차 운행자의 편의성이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편의성과 피해의 최소화라는 상충된 요소를 절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동법에서는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나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든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고나 유기하고 도주한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12대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번 시간은 이 중 여섯 번째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행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보행자(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 자전거등이라 하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함.)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신호기 등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주변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중 문제되는 것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횡단보도라고만 되어 있지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는 횡단보도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차의 운전자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 들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라면 이론상으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과실에 있어서도 신호를 어긴 보행자의 과실을 훨씬 크게 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과 범칙금(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이 부과되며,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통행한 보행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eye92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