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NEWS 161121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ANC▶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선거비용을 수천만 원이나 초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한 건데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가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시장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정치자금 2천여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선관위에 허위 회계 보고를 한 뒤 나중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범행을 은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선거비용 허위 회계 신고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회계책임자 류 모 씨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INT▶오택원/청주지법 공보판사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란 법취지 훼손"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이 시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INT▶이승훈/청주시장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통해서 결백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 역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 무죄가 나왔고 형도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 (S/U) 이승훈 시장은 물론 회계책임자에게까지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내놔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