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찰'해도 처벌 못한다? 법리해석 논란 (조인호/강흥주)
◀ANC▶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언론사찰과 여론조작 의혹 최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는데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유독 직권남용 혐의에서만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아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정치자금법이었습니다 현광식 전 실장이 조창윤씨에게 지시한 (c/g) 제민일보와 관련된 비리 조사와 원희룡 지사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업무는 '정치활동'인만큼 그 대가로 현 전 실장이 지인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핵심 동기였던 언론사찰과 여론조작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처벌할 법률이 없다며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c/g) 언론사찰과 여론조작은 도지사 비서실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자신의 본래 직무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서만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INT▶ "직권을 넘어선 월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불법적이고 수단도 불법적이었는데 불구하고 무죄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s/u) "경찰이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적용한 법리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도지사 비서실장들이 또다른 언론 사찰과 여론조작을 지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법률과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