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상영마다 음악사용료 지불의무 없어"

대법 "영화 상영마다 음악사용료 지불의무 없어"

대법 "영화 상영마다 음악사용료 지불의무 없어" 대법원 2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며 CJ CGV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저작권협회는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극장을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28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저작권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 속에는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