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1개월 요금 감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1개월 요금 감면" [앵커] KT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KT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무선 고객에게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보상안은 3시간 이상 장애 시 통상 6배를 보상해 주는 현행 약관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만 하루 장애 시 6배, 즉 6일치 요금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약관을 적용하면 화재 발생 당일부터 만 이틀간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2일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가 이번에 내놓은 '한 달치 감면' 보상안을 적용하면 약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가 이처럼 파격적인 보상을 결정한 것은 통신장애가 만 하루 이상 장시간 이어진데다 5G 출범을 앞두고 발생할지 모를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KT는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약관에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고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