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소리뉴스] 시장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경제 파국 부른다!
[VON소리뉴스] 180910 시장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경제 파국 부른다! / VON 기획위원실 통계청이 8월17일 발표한 7월 고용지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이후 여섯달째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고용 쇼크가 이어졌다 어쩌면 이 통계가 정권을 몹시 기분 나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통계로 정책에 보답하겠다”는 인물로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서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 고용 쇼크는 장기화할 조짐이며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 4% 급격히 상승하고, 국내 제조업 부문의 경기부진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제조업 취업자가 무려 12만7000명이나 줄었고, 석달 연속 감소세다 교육 서비스업은 10만7000명이 감소하며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국내서비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빠르게 산업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3만1000명씩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또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12만4000명으로 지난 6월 (11만7000명)보다 7000명 가량 늘어났다 실업자 수는 어떠한가? 103만9000명으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취업자수는 줄고 실업자수는 계속 늘고 있는 말 그대로 ‘고용대란’이다 - 한국 최저임금 OECD 국가 비교에서 결코 낮지 않아 국내 자영업자 현황은 어떠한가? OECD 국가별 자영업자 숫자비교를 하면, 미국 (1299만), 멕시코 (1172만)에 이어, 한국 (556만)이 3위이다 한국은 총인구 대비 10%이상의 인구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근로자수가 대략 2000만이니까 전체근로자의 약 27%가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올해 16 4% 그리고 내년도 10%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556만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 2%포인트 높은 87 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들은, 그다지 모아 놓은 목돈도, 퇴직금도 없다 이들이 의지할 곳은 ‘빚’ 뿐이다 제1금융권은 정상적인 대출을 계속 연장해주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안될 경우에는, 사채 등을 끌어들이기도 할 것이다 29%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556만 자영업자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존에 관한 사항인 것이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060원 인상하여 시간당 7530원으로, 2000년 이후 16 4%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고,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로 세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경기부진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제조업들의 외침과 요구는 완전히 무시된 채, 문재인 정부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9% 오른 8350원으로 고시해 버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할 때, 항상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하는 통계수치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정말 낮은 수준이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아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통계수치가 나타내는 표면적 임금액만으로 OECD 국가별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진보정당, 시민단체, 노동계,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언론 방송사들의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10 9% 인상한 기본 8350원의 최저임금에 대략 20%의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10,020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되며, 여기에 고용주는 주당 15시간이상 근무자들에게는 상여금, 숙식비, 교통비, 그리고 때론 4대 기본보험 수당까지도 지금해야 할지도 모른다 OECD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임금액은 실질적인 순최저임금(Net Minimum Wage: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대략 9000원)만으로도 이미 이웃나라 일본 (8200원)을 앞서는 최저임금액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르다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usd7 50)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 고용쇼크 불러오는 또다른 위험한 정책 ‘소득주도경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경제’ 라는 정책방향의 허구성이다 지난 1월 IMF가 경고했듯이, 한국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보존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민간영역에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 이 일자리 안정기금 자체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사적영역에 보조금 형태의 일시적인 또는 상당히 지속적인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도덕적 사회경제적 쟁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실효성 자체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30인 이하 노사 공히 지원 자금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여러 각종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반대의 작용을 하면서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기업은 이미 16 4%의 최저임금실행에 앞서, 작년말까지 여러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사전 정리해고, 계약해지, 신규충원 축소 및 동결, 조직축소, 사업부문 정리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기업에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여러모로 단행했다 이것은 기업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가 보여 주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기타 다른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요인으로 올 1∼6월 상반기에만 임시 일용직 취업자 월평균 20만1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대 업종 11만 명 등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지난 6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고 음식 숙박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8만명 이상 감소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근로자와 업종 종사자들은 소위 소득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고용 악화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정부가 애초 의도한 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역차별’ 을 가져가 주고 있다 만약 고용노동부안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대폭 10 9% 올릴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최저임금 원취지는 최소생계보장, 상황따라 재량권 중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는,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를 인상해 가계의 소득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 자체가 허구이거나, 몽상이다 지역, 업종, 생산성, 지불능력, 회사규모 등 그 어느 하나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이란 구시대적 법규정 틀 위에, 오직 ‘소득주도 경제성장’ 슬로건을 달성한다는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대중선동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오랜 기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온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 (시간당 USD7 50)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각 주(State)에 재량권을 두어 지역별, 상황별에 맞게 최저임금을 각기 달리 적용하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온 사회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 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 국민은행 812701-04-151883 (NPK) CMS후원 : 해외 페이팔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