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될까?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재입국해서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 : (성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 [앵커] 몽골 헌법재판소장,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승재현] 어제 정확하게 이것도 굉장히 인권중심적인 수사라고 해서 사실 이건 정말 공보가 돼야 되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여성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 있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분명히 범죄인데 이런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깜깜이 수사가 되는 부분은 불편하지만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 술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정신이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환승하는 과정 속에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고 그런 성추행 사실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몽골 국적의 승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몽골 국적의 승무원이 이 과정에서 통역을 해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 폭언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몽골 국적의 승무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몽골 국적의 승무원이 통역을 해 주는데 그 당시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폭언,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이 협박으로 인해서 해당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이런 협박에 관련돼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면책특권 대상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외교적으로 이게 면책택권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최단비] 이날이 31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런 문제가 비행기에서 있으니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승무원들이 있어요 승무원들이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나서 경찰에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외교관의 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과연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느 것인지에 관해서 외교부라든지 외교 관련된 부처에 상의를 해 보거나 확인해 본 바 없이 그대로 그냥 이것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승을 해서 다시 이번에 신병을 확보했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출국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신병 확보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 협약에 따르면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주재국 그러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