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 YTN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는데 지난 2017년 12월 최승호 전 사장 취임 이후 이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한 뒤 나머지 10명에게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