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추행 남자간호사에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취환자 추행 남자간호사에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취환자 추행 남자간호사에 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동료 간호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던 18살 A양의 수술복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