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헌재 출석' 안봉근, 왜 지금 나타났나 / YTN (Yes! Top News)
■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영태 녹취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1일 만에 증언대에 섭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검의 수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을 받았는데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갔어요 그동안 특검에서는 3주 동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들은 거죠? [인터뷰] 첫 번째 19일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첫 소환 때 영장기각 사유가 이거였습니다 부정뇌물 청탁에 대한 대가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이것이 기각 사유의 첫 사유였기 때문에 3주 동안 특검이 이것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460억 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어떤 뇌물 공여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죠 그동안 3주 동안 특검이 소위 밝혀낸 거라고 하면 관계에 있어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명마를 줬다는 정황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 자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박상진 사장,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고 난 다음에 박상진 사장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황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소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환을 했거든요 소환을 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도 소환을 했었고 기재부 1차관도 소환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모종의 청탁관계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초점을 맞췄고 또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