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숙취운전 배우 박시연 벌금 1200만원 국민의소리TV 윤소윤기자

대낮 숙취운전 배우 박시연 벌금 1200만원 국민의소리TV 윤소윤기자

#박시연 #박시연음주운전 #박시연음주사고 #박시연숙취운전 #국민의소리TV #국민BIZTV #윤소윤기자 대낮에 음주 상태로 차량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송파구 잠실3삼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뒤 박씨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