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LG 건조기 위자료 지급 결정…집단소송제 물꼬 트나? / KBS뉴스(News)

[경제 인사이드] LG 건조기 위자료 지급 결정…집단소송제 물꼬 트나? / KBS뉴스(News)

먼지·악취를 이유로 소비자들이 LG전자 의류 건조기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LG전자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강제력이 없다고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신청한 247명뿐 아니라 해당 의류건조기 145만 대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최대 1,450억 원 규모, 신청 대상 외 결정 적용 이례적입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분쟁대상자에게 권고만 하는 것이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정위원회)이 조정 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보내고,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양쪽이 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아서 이때부터는 강제력이 생깁니다. 한편 엘지전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라돈 침대 사건에서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소송하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이 강제력이 없고,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피해 입증도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던데? [답변] 그렇죠.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하자와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한 증거는 대체로 제품을 만든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들이 입증에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반대당사자 쪽에 몰려 있는 것을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어떤 하자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인과관계까지도 모두 입증해야만 하므로 소송으로 제품상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라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내용으로 영수증 등 구매명세서도 있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종전에는 앓은 적이 없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를 하루에 얼마큼씩 사용했더니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까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집단적인 피해 발생의 경우라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해 기업이 제품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96년부터 논의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하잖아요. 이거랑 집단소송제랑 뭐가 다른 건가요?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판결의 효과입니다. 공동소송은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판결의 효과를 받고, 이른바 집단소송은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소송은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을 여럿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소비자가 같은 사고나 원인으로 피해를 보았어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얘기하는 집단소송제도는 같은 사고나 원인으로 피해를 소비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흔히 소액 다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하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증권관계 소송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죠. 어떤 형식으로 도입되고 있나요? [답변]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