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된 아기 태우고 쾅!…고의사고로 1억6천만원 가로챈 부부 / 연합뉴스 (Yonhapnews)

19개월된 아기 태우고 쾅!…고의사고로 1억6천만원 가로챈 부부 / 연합뉴스 (Yonhapnews)

19개월된 아기 태우고 쾅!…고의사고로 1억6천만원 가로챈 부부 (서울=연합뉴스)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 1억6천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천7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A씨의 단독 범행만 19회로, 그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 B씨,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천만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송지연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보험사기 #자동차사고 #광주시 #성남시 #배달기사 #이륜차 #진로변경 #보험사 #합의금 ◆ 연합뉴스 유튜브→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