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 과도한 규제 정상화...'집 구입자금 출처 안 묻는다'

[5.10부동산대책] 과도한 규제 정상화...'집 구입자금 출처 안 묻는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을 개선하겠단 내용인데요 박상완기자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단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한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의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의 제출의무를 폐지해, 집을 산 돈의 출처를 더이상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제도는 폐지하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ㆍ세제 등 관련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일반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3년→2년)은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켜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2세대이상 거주 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의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머니투데이방송 박상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