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전 반드시 체크하기 제1탄] 차등배당을 활용한 배당정책 구상하기
연말결산 전 반드시 체크하기 제1탄! 오늘은 차등배당을 활용한 배당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을 말하며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 저배당을 선호하거나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배당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보·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쌓인 이익잉여금이라 해도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세금 부담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요 이 때 많은 기업들이 바로 차등배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차등배당은 정기와 중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략 해당 콘텐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