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앵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등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피감기관인 여러 업체들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각종 금품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뇌물 수수액이 억대로 알려지며 수뢰액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거란 추측이 나온 바 있는데요. 검찰은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한 사람에게 받은 뇌물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유 전 부시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이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혐의로,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번에 100만원이나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앵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청와대가 무마했단 의혹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비위 의혹으로 2017년 말 이미 청와대 감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내용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됐다가 무산됐다는 것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과의 유착이 의심된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한 달도 안 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유착 의심 업체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주 21일, 유 전 부시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는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 의혹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