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관련 개인회생 실무준칙이 지방법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회생의팁#40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에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무리하게 높아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으나,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의 적용에 따라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를 지방법원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법원은 과거의 비슷한 사례처럼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역시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을 통해 지방법원이어도 개인회생 주식 또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투자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회생의 팁 2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실무준칙 제408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카페 게시글 주소입니다 아래는 주식투자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영상을 다룬 회생의 팁 22편 주소입니다 아래는 금융 신용, 개인회생/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김웅변호사에게 직접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 카페의 주소입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자동 변제계획안 작성 프로그램 '투더코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 (사용방법은 회생의 팁 12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