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세종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 동안 감면합니다 이는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의 토지 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받게 되며,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세종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