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70년 만에 2차 재심 개시 결정

4·3 생존수형인 70년 만에 2차 재심 개시 결정

4 3 당시인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93살의 김두황 할아버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목포형무소에서 1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작년에야 4 3단체 등의 도움으로 받아본 판결문에 명시된 김 할아버지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위반 자신이 폭도를 지원했다는 근거 등 공소사실이 날조됐다며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70년 만에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두황(93세)/ 4 3 일반재판 수형인 "70여 년 동안 가슴에 품어 있던 응어리가 오늘은 반은 풀어졌어요 "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4 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뿐 아니라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93살 김묘생 할머니 등 7명이 청구한 재심도 개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명부와 제주4·3진상보고서 등을 살펴볼 때 당시 군사재판이 이뤄졌고, 고문과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심 결정을 받은 피고 가족에게 오늘부터라도 편한 마음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기(74살) / 故 송석진 장남 "재심 받는 분이 전부 고령입니다 자식들도 70살이 넘었고요 하루속히 재심이 빨리 끝나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빨리 풀려서"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1-3차 생존자가) 28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자예요 일일이 재판을 청구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 1차에 이어 이번 재심에서도 반 세기 넘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4 3 수형인과 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