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월 200만원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나와…30년만에 처음
서울 사는 65세 연금수령 5년 연기후 월 200만7,000원 받아 더 많은 연금 받기 위해 5년간 연금 수령 연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65살 A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수령을 연기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