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 / YTN
올해 기소 사건부터 적용…재판·수사에도 영향 외국 주범 검거 시 국내 공범 진술로는 한계 조직범죄 공범이 진술 번복…혐의 입증 까다로워 ’공판중심주의’ 지향에는 별다른 이견 없어 [앵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 진술 내용을 조서로 남겨 법원에 증거로 내는데요 이걸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수사나 재판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선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조서를 꾸밀 수 있고 피고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올해 1월 1일부턴 달라집니다 이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로서 휴짓조각인 셈입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제외하고 지금부터 기소되는 사건들에 적용되는데,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재판부가 신문조서에 적힌 주요 내용을 일일이 피고인에게 물어야 해 지금보다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금융사기처럼 범죄 현장이 외국에도 있는 사건은 국내에서 붙잡힌 공범 진술만으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조직범죄 역시 과거엔 공범 진술을 증거로 다른 공범의 혐의를 소명했지만, 이젠 법정에서 돌연 마음을 바꾸면 혐의 입증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판사가 공판 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합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 진술보단 과학수사를 통한 물증이나 영상녹화 자료 확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 증거를 직접 이끌어내는 사실상 수사기관 역할까지 맡아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위장수사나 플리바게닝 등 외국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기폭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인권 수사와 정반대 행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보다 빠르게 줄여나가는 게 검찰과 법원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