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tv 중부뉴스]천안시, 치매환자 부주의 사고 보상 지원
천안시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에 거주하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 치매환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천안시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에 거주하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 치매환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