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계약 공증, 집행자 지정 유언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사인증여 계약 공증’은,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글씨도 쓸 수 있고 ‘의사능력’도 또렷한데, 말을 못 하는 언어장애인(벙어리=아자), 중풍병 환자, 식도 제거수술 환자인 경우에 매우 유용한 공증 방법입니다 방식 면에서도 많이 간편해서, ‘사인증여 계약 공증’에는 (증인 2명의 입회 없이) 증여자의 "청약"+수증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증여계약 공증’과 함께 반드시 ‘집행자 지정 유언공증’을 동시에 해둬야, 나중에 부동산 등기 이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자 지정 유언공증'은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사무소 02-595-9898로 전화하시면 국가 서식이 모두 비치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작성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가로채가지 못하게 막는 선점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지만, 이제 ‘사인증여 계약’도 언제든지 '증여자' 혼자서 철회 가능하다는 최근 펀례도 알아둬야 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계약 공증'+'가등기'+'집행자 지정 유언공증'과 함께 '임의후견계약 공증'을 해놓으면 증여자의 중증치매 시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