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국세청 지정코드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외국인과의 국내 부동산거래에 있어 주요 법 개정 또는 뉴스,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이로인해 국내에서 사업체(가맹점)에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를 이용하여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소개영상입니다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알람설정, 댓글을 통해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 전화(C/P) 010-7116-7672 (문자환영) * E-mail : dalpang2run@naver com * blog : dalpang2run blog me * 도서구매 : (주)부크크, yes24 등에서 구매가능 혹시 외국인과 국내 부동산거래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댓글(비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방향 소통채널로서 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