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축구대회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협회 축구대회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협회 축구대회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앵커] 회사 대표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봤습니다 파업 뒤 해고 우울증 등을 포함해 최근 법원은 폭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강제성이 없고 근무시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회사의 공식행사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회 참가를 회사가 직접 강제한 적이 없고,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최 협회가 회사측에 적극 참여 공문을 발송했고, 소속 회사가 대회 경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선수들은 소속회사 이름의 팀으로 출전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축구 대회 참가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사업주가 통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겁니다 앞서 법원은 '노조 파괴공작'으로 알려진 유성기업의 노사분규 이후 우울증을 얻은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또 PD와 기자로 근무하며 잦은 보직 이동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진 방송국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