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20만원
전주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로,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1인 당 보상금액은 최대 한 주에 5만 원, 월 20만 원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