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기각...경찰 "영장 재신청 안 해"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른바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지 않고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건 사고 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노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게 아니고 그냥 검찰 단계에서 기각을 했어요. 어떤 이유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경찰의 영장신청 자체가 너무 오버였다, 이런 얘기고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측면이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수폭행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걸로 영장 청구할 예가 없을 뿐더러 또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증거인멸이나 직원들 간의 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검찰이 경찰이 영장 신청한 직후에 폭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폭행죄 자체는 공소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업무방해만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오버였다는 말이 경찰이 너무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걸 조금 좋게 표현을 하면 저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 자체가 이와 같은 갑질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공분이 극에 치닫다 보니까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게 되면 경찰 역시 재벌의 그야말로 속박 당하는, 즉 가진 자에 있어서 일정한 행동도 못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은 다해 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뜨거운 감자 같은 이런 사건은 검찰한테 넘기려고 하는. [앵커] 퉁?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드루킹 사건도 그와 같은 일환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안 되면 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여론에 응하려고 하는 조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는 이와 같은 법리를 과연 경찰이 몰라서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폭행 사건은 늘 경찰에서 많이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단발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많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회의실, 집무실 앞에서 이렇게 고성으로 나가는 소리는 거의 일상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순폭행에 국한되지 말고 상습폭행으로 범죄 혐의를 잡아서많은 피해자들의 적극적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발부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무방해와 물을 이렇게 엎질렀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물을 엎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은 사실은 일상 생활에서 늘 있는데 그러면 다 구속이 돼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