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파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 10m이내와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 VCR 】 이달 말부터 관련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됩니다. 유치원 100곳과 어린이집 467곳이 해당되며 지정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 관련 법률에 따라 금촌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21곳도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