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상속으로 최고 가점, 가입기간 인정으로 슈퍼통장 주는 방법. [정현경CFP]

청약통장 증여/상속으로 최고 가점, 가입기간 인정으로 슈퍼통장 주는 방법. [정현경CFP]

정현경CFP와 함께 내집 마련하기!! 청약통장 가입방법부터 활용방법 및 증여/상속까지 속속들이 알아보자 1 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소득 3000만원이하, 만34세이하 (기본이율+1 5%우대금리, 이자소득 500만원이하 비과세 적용) 2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연소득 7000만원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주 연 납부액(최대240만원한도) 40%(최대96만원) - 무주택확인서(국세청 제출) - 소득공제 후 5년 이내 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자는 소득공제금 6% 추징금 부과 ▪ 청약예금, 청약부금 : 소득공제 불가 3 청약조건과 입주자 선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청약 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국민주택(국가 분양) -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월 10만원이하 - 가점제와 관계없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정함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 100㎡이하)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해당지역 거주) ▪ 민영주택 (민간 분양) -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여 1순위를 결정 - 85㎡이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청약가점제’를 적용 - 분양주체 : 민간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4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무주택 기간, 가입횟수, 금액을 모두 인정 ▪ 증여가 가능한 통장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명의변경 가능) -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 - 세대주변경을 통하여 증여가 가능 명의변경은 직계존비속 부부간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 ▪ 상속이 가능한 통장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을 승계 받는 증여·상속자는 청약통장이 있을 경우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