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 #shorts [2023.05.10_건축법일타박사 사용승인 일괄신고 B01-001]
■ 질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 시 입력하는 준공예정일에 대한 변경은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처리 가능한지요? ▣ 회신 건축법 제16조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허가나 신고사항 중 건축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한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 변경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BITAMINGROUP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정기구독 등 유튜브 참조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