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의결'에 검찰 "참담"…법적대응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수완박 의결'에 검찰 "참담"…법적대응 예고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넘긴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은 정부에서조차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송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검찰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향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3천여명이 쓴 호소문을 보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안 받게 하고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약속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아니라는 내용 등을 호소문에 담았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헌법소송을 준비해온 검찰은 조만간 새 정부 출범 뒤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방침입니다. 검사의 청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법무부와 공감대 속에 헌법적 다툼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범계 장관과 달리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부정적입니다.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지난달 13일)]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넉달 뒤인데,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우선 받아들일 경우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박성진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