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고분 위 '30분 주차'…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 JTBC 아침&
어제(18일) 신라 시대 고분 위에 SUV 차량이 주차돼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주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해서 차량 주인인 2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심코 올라갔고 고분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데다 A씨가 치워진 안전 펜스 사이로 차를 몰고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경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전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