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이상 미납시 명단 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이상 미납시 명단 공개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에 들어가고 사전급여 제한과 같은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공단은 또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체납기간 2년 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경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