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개천절 대면·차량 집회’ 모두 금지 / KBS뉴스(News)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개천절 대면·차량 집회’ 모두 금지 / KBS뉴스(News)

[앵커]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불복해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은 공중 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에 천 명이 참석할 거라며 질서 유지인으로 102명을 둘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 15 비대위 설명대로 계산해도 발열 검사와 참가자 명부 작성 인원을 빼면 실제 질서유지인이 4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서 유지인 1명이 25명의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며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또 다른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차량 시위라도 준비하거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인식/8·15 비대위 사무총장 : "법의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모든 불법집회는 신속히 해산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현장점검도 벌였습니다 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사법처리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현석▶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