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 자녀'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등 혜택 (2023.03.14/뉴스데스크/MBC)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시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을 반 값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건데요, 서울 캠핑장 같은 가족 체험 시설도 30% 할인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하수도 사용 요금도 20% 감면 받게 됩니다 #두자녀혜택, #다둥이행복카드, #서울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