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 가해자 1심 징역 6년…유족 "국민적 정서 외면" / SBS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진 고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라며 그 이유까지 설명했지만, 윤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약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135972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