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안동MBC뉴스]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2018/01/11 10:24:20 작성자 : 엄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END▶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13만원씩,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줍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오는 19일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영주지청은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마다 영주 상공회의소와 문경 고용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