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출소일...'조두순 법' 통과될까?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두순 관련법이, 조두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조두순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김태현] 사실은 조두순법 국민 청원 들어가고 할 때는 조두순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니야 더 있게 해줘,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현행법상 아닙니다 지금 형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오늘 통과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조두순법이 뭐냐 하면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범죄자들이 나왔을 때 1:1 매칭해서 보호관찰을 붙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바잘찌를 차니까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일 때는 한 명당 하나씩 붙인다는 거죠, 감시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거리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 예전보다 조금 강화된 건 맞죠 그렇지만 조두순이 나오는 건 똑같다 이거는 새로운 어떤 제재이기 때문에 불소불의 원칙에 걸릴 것도 아니고 이건 아마 조두순한테 적용될 거라고 보여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내년 12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여전히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염건웅] 지금 일단 한 300시간여 가깝게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조두순이 시설 내에서 그런데 심리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 일탈성이 결론적으로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 그러니까 잘못된 충돌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범죄를 저질렀던 게 미성년자 성범죄였잖아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라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2월13일에 출소, 당장 내년이에요 내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저도 아는데 이게 이 지역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이야기했었어요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다 어디 사는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범죄의 두려움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두순이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바, 예측하는 바, 범죄자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모릅니다 다만 흉악한 범죄를 저질른 성범죄자, 미성년자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우리 자녀에 대해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법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접근금지를 해서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고 주거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