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s 1 최저임금 결정 기업 지불능력 대신 경제상황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Episodes 1 최저임금 결정 기업 지불능력 대신 경제상황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브리핑] 최저임금 결정, 기업 지불능력 대신 경제상황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04:40 브리핑 바로가기 ✔ 온라인 의견수렴 실시…9,539명 설문조사 참여 ✔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추가 재검토 필요 ✔ 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 예상 ✔ 국민 의견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국회 입법 노력 ✔ 최저임금위원회 기획·분석기능 강화, 투명성 확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전문📡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의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부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번 초안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직후부터 2월 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고, 전문가는 물론 청년, 여성, 장년 등 각계대표, 언론인과 함께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가 직접 참여한 TV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지방노동관서별로도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60여 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53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차례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전문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개편 초안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결정체계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정기준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정산식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습습니다.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하였으며, 결정기준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하였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의 추천 후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와 노사를 선택한 응답에 현격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되었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 배제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 공익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 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 배제를 통해 구성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 사, 정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방식을 지지하는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 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노사교섭방식의 갈등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하여 결정위원회 규모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익위원 추천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 사, 정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았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논의 초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원회의 노동자, 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결정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ILO 최저임금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현행 결정기준의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고, 기업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서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점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서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전문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최저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70여 개의 최저임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입법과 함께 정부는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책, 기획,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4:00 ○장소: 고용노동부 브리핑실 ○브리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브리핑 현장 #KTV #LIVE 로 함께해주세요. #LIVE는_KTV! - 📌KTV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