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시작…이르면 3월 선고 [9시 뉴스] / KBS  2025.01.23.

이재명 ‘선거법 2심’ 시작…이르면 3월 선고 [9시 뉴스] / KBS 2025.01.23.

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첫번째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였습니다 1심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가늠자가 될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늘(23일) 첫 재판에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6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2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 공판에선 재판 지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며, 1심을 새로 하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건 검찰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2일과 19일 안에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재명 #결심공판 #사법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