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천안시가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뉴스
천안시가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