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2심 선고...방청 대기 행렬 / YTN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2심 선고...방청 대기 행렬 / YTN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공판 아침부터 방청권 행렬…재판 40분 전 선착순 배부 1심 확정되면 당선무효형…피선거권 10년간 박탈 [앵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후 2심 판결을 받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가 오후 2시인데, 벌써 방청객들이 모여 있다고요? [기자]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고등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았지만, 법원 출입구 앞은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방청권은 오후 1시 20분부터 선착순으로 나눠주는데, 이미 2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20분쯤 전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선고를 앞둔 심경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백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 2심 결과가 어떻든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김 지사 입장에선 앞으로 정치 행보에 부담을 줄이려면 1심 판단이 반드시 뒤집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항소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김 지사 측은 먼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하거나 최소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 역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건 맞는 것 같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상황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른바 '닭갈비 공방'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지사 측이 1심에서 시연이 있었다고 인정된 시간대에 드루킹 회원들과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다며 '킹크랩'을 보는 게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닭갈비 가게 주인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김 지사 측이 음식을 포장해간 것 같다는 진술도 받고, 영수증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다른 회원들의 진술을 빌려 당시 김 지사가 늦게 도착해 회원들끼리만 닭갈비를 먹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심 재판에서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다투면서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둘러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