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MBC 150416 밀린 임금, 체당금으로 끝?
◀ANC▶ 기업이 도산하면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는 체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이걸 일부 사업주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고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는 양찬숙 씨. 한달 100여 만원 남짓한 월급이 석 달째 밀려 아이 급식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양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20명 이상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째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는 이 달 초 법원에 도산을 인정하는 회생 개시 결정을 신청한 상탭니다. cg 회사의 도산이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3개월 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도입 취지와 달리 체당금 제도를 일부 사업주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뒤 폐업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당금을 받더라도 상한선이 있고, 3개월 이상 밀린 임금이나 3년 이상된 퇴직금은 민사소송 외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INT▶ 지난해까지 최근 4년동안 국고로 22만 여명에게 지급된 체당금만 1조 2천 억 원 가량. 이중 다시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체당금은 60%가 넘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