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성매매' 나갔을 때 아이 사망...엄마 손 들어준 판결 / YTN](https://krtube.net/image/isVsVaKFI7A.webp)
[자막뉴스] '성매매' 나갔을 때 아이 사망...엄마 손 들어준 판결 / YTN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범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던 친모 A 씨였습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한 사이,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겁니다. A 씨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가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겁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 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 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와 분윳값, 기저귓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 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