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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 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512호 상담예약 02 419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