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하면 무기징역"…참여연대, 'LH법' 개정 추진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LH 사태와 관련,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자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발표한 이른바 'LH 법' 개정안인데, 수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시흥 일대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화나는 일이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정보를 알아서 하는 거니까. 회색으로 쭉 친 게 최근인데, 사업하는 것 같진 않고…." 3기 신도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 등은 이제껏 미공개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에 연루됐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개정안 발표와 함께 참여연대는 시흥시의 2개 필지 소유자가 LH 직원일 수 있다고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이 가림막 내부 토지의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된다며 또 다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LH는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 검증이 없는 동명이인에 대한 추측성 발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주 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MBN종합뉴스 #김태림기자 #LH #투기 #참여연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