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연이틀 국회 압박 / YTN

靑, '국민청원 답변'...연이틀 국회 압박 / YT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강희용 / 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올라온 이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에서 짚어보죠 최진녕 변호사,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앵커]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4월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1만 344명이 동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청원 내용이 뭔가요? [강희용] 구체적인 청원 내용 중에서 그 핵심은 딱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적한 게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몰이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를 끝내달라 그런데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임기제에서 보장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 이게 청원의 핵심 요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제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했던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청원에 대한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정당해산 심판을 실제로 지금 하기 어려우니 선거 때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당장 있을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사실 어제와 오늘이 일종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같이 교합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최초 청원인이 올린 것 같은데요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오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최 변호사께서는 어떤 뉘앙스가 들으셨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여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싸움을 말리고 거래를 붙이기는커녕 오히려 여야 간의 정쟁에 불을 붙이는 그런 언급인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복기왕 정무비서관의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