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윤소평변호사]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자 계약을 맺으려 할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한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