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신용조회로 채권회수방법
상담 및 문의 010-4814-3225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싶은 심정이지만 그럴수는 없으니깐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때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채권추심업체에게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즉 신용정보회사란 쉽게 말해서 못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이란 업무는 각각의 추심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 회사를 보고 맡기는 것이 아닌 개별 추심원들을 보고 맡겨야 합니다 제목과 다른 주제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추심담당자에게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버림받은 채권자분들께서 연락주시는 일이 최근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가 담당자를 잘못 만난 경우이니 추심 담당자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 주제인 채무자신용조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법 자체에 문외한인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며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판결문을 얻어내긴하나, 여전히 채무자들은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고민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상태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재산명시 후 조회는 비용이 백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는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돈거래로 발생한 민사채권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 화해조서 배상명령 양육비, 위자료 등 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추심위임 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고 회사, 사업자간의 거래 미수로 인해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없어도 그 거래의 존재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신용조회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개설한 은행, 주거래은행 정보 및 순위 2 대출, 연체, 세금미납 등 3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4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는지 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심 가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추심이란 것은 압박이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할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광고 #채권추심 #김실장 #추심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법 #채무자은행압류 #통장압류 #재산조회 #미수금회수 #빌려준돈받기 #대여금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광고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김실장 #추심 #채무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빌려준돈받기 #소액소송 #지급명령 #재산조사 #신용조회 #회수전문 #상사채권 #민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