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하는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 등 제외(법법18조) (제1강)

[2020년부터 적용하는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 등 제외(법법18조) (제1강)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본 원고가 법인의 세무 업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 등 제외(법법18조) [제2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법18조의 2, 18조의 3) [제3강] 기부금 세무조정 방법의 변경(법법 24조, 법령 120조의 20) [제4강] 접대비 한도액의 인상(법법 25조) [제5강]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제6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7강] 감가상각비 [제8강] 대손금 손금산입 확대(법령 19조의 2) [제9강] 사업재편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령 10조 1항) [제10강]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령38조 제7호, 법칙 44조) [제11강]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제12강] 그 밖의 법인세법 개정사항 ★ 웹(PC) 해설 보기 : 해당 해설은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택스넷에서 발송하는 위클리 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친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 이철재 회계사